주식을 다른사람 계좌로 1주라도 보내거나 현물로 찾는 주권거래가 대상
증권사들이 매 분기가 끝난지 2개월 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신고대상 : 상장주권, 비상장주권, 신주인수권, 인주인수권리등 모든 주식거래.
제외 : 주식판돈 이체나 본인 계좌간 주식대체 출고는 제외
주식이체가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단순 대여라면 각 개인이 국세청에 소명해야.
양도세, 증권거래세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당할수 있슴.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0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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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내야할 세금 항목

 

 양도소득세

 

   모든 장외주식(비상장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때 ..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단.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어.. 상장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슴.
   상장하기전 매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발생.

 

 주민세

   양도소득세 발생시 주민세는 당연발생함.

 증권거래세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비상장주식 거대금의 0.5% 납부.

 

** 양도소득세

       대   상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경우는 소액주주. 대주주..구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양도세액 계산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필요경비(증권거래세등 입증가능한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주식 양도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국내자산. 국외자산, 부동산, 주식 등으로 4구분 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하므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함.

 

        필요경비

    

    증권거래세등 입증가능한 관련비용공제.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대기업및 계열사 발행주식 : 20%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 다음해 5월)

 

          예) 1.양도일이 2013년 1월 5일인 경우 :  2013년  1월 5일이 1분기(1월~3월)에 해당하므로

                  분기말일인 3월 31일 로 부터 2개월 이내니까..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3년 5월 31일이 됨.

 

                2. 양도일이 2013년 6월 1일인 경우 : 2013년 6월 1일이 2분기(4월~6월)에 해당하므로

                   분기 말일인 6월 30일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3년 8월 31일이 됨.

   
      신고납부

     

     거주지 관할 세무서 신고 납부.  

 

   무신고 가산세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납부세액의 20% 부과.

 

       기       타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됨.

    주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안함 

 

 

** 주민세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10%

      거주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매매금액 의 0.5%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 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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