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다른사람 계좌로 1주라도 보내거나 현물로 찾는 주권거래가 대상
증권사들이 매 분기가 끝난지 2개월 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신고대상 : 상장주권, 비상장주권, 신주인수권, 인주인수권리등 모든 주식거래.
제외 : 주식판돈 이체나 본인 계좌간 주식대체 출고는 제외
주식이체가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단순 대여라면 각 개인이 국세청에 소명해야.
양도세, 증권거래세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당할수 있슴.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0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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