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동부생명보험 주식 기업개요/

 

1.동부생명보험 회사의 개요  2.동부생명보험 주주현황

 

가.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Dongbu Life Insurance Co., Ltd.)

나. 설립일자 
       1989. 4. 14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135-52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7층
      - 전화 : 대표전화 1588-3131
      - 홈페이지 : www.dongbulife.com 

주주에 관한 사항


1.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 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동부화재해상보험㈜

최대주주

보통주

23,635,354

81.31

23,635,354

81.31

 

우선주1

34,117

0.12

34,117

0.12

 

우선주2

1,005,680

0.0

1,005,680

0.0

 

동부제철㈜

계열회사

보통주

1,871,000

6.44

1,871,000

6.44

 

우선주1

0

0.0

0

0.0

 

우선주2

0

0.0

0

0.0

 

동부캐피탈㈜

계열회사

보통주

1,446,588

4.98

1,446,588

4.98

 

우선주1

0

0.0

0

0.0

 

우선주2

0

0.0

0

0.0

 

김 준기

특수관계인

보통주

2,047,058

7.04

2,047,058

7.04

 

우선주1

0.0

0.0

0.0

0.0

 

우선주2

0.0

0.0

0.0

0.0

 

이 성택

특수관계인

보통주

0.0

0.0

0.0

0.0

 

우선주1

0.0

0.0

0.0

0.0

 

우선주2

4,000

0.0

4,000

0.0

 

합 계

보통주

29,000,000

99.77

29,000,000

99.77

 

우선주1

34,117

0.12

34,117

0.12

 

우선주2

1,009,680

0.0

1,009,680

0.0

 

합 계

30,043,797

99.89

30,043,797

99.89

 

 

주1)우선주1: 2010.12월 유상증자(일반공모) 이전 기발행된 무의결권부 우선주로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바, 의결권이 부활되었음.(상법370조, 정관6조의2 (5))
주2)우선주2: 2010.12월 유상증자(일반공모) 대상 전환우선주로서, 보통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의결권이 없음.
주3)지분율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보통주:29,000,000주, 우선주:68,234주)에 대한 비율임.

  

 

가. 최대주주 주요 재무상태 요약 

  

최대주주명

자본금

자산총액

자본총액

동부화재해상보험㈜

354

281,445

30,281

 

주) 해당 최대주주의 재무상태는 FY2012 기준으로 작성됨.

 


3.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순 위

성명(명칭)

보통주

우선주 1

우선주 2

소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동부화재해상보험㈜

23,635,354

81.31

34,117

0.12

1,005,680

-

24,675,151

81.43

2

동부제철㈜

1,871,000

6.44

-

-

-

-

1,871,000

6.44

3

김준기

2,047,058

7.04

-

-

-

-

2,047,058

7.04

 

합 계

27,553,412

94.79

34,117

0.12

1,005,680

-

28,593,209

94.91

 

주1)우선주1: 2010.12월 유상증자(일반공모) 이전 기발행된 무의결권부 우선주로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바, 의결권이 부활되었음.(상법370조, 정관6조의2 (5))
주2)우선주2: 2010.12월 유상증자(일반공모) 대상 전환우선주로서, 보통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의결권이 없음.
주3)지분율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보통주:29,000,000주, 우선주:68,234주)에 대한 비율임.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559

99.7%

5,532,392

14.3%

 

 

주)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2013.6.27)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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