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매도와 관련한 세금
장외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내야할 세금 항목
양도소득세 |
모든 장외주식(비상장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때 ..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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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양도소득세 발생시 주민세는 당연발생함. | ||||||||
증권거래세 |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비상장주식 거대금의 0.5% 납부. |
** 양도소득세
대 상 |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경우는 소액주주. 대주주..구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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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액 계산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필요경비(증권거래세등 입증가능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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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 주식 양도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국내자산. 국외자산, 부동산, 주식 등으로 4구분 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하므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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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증권거래세등 입증가능한 관련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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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대기업및 계열사 발행주식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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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 다음해 5월)
예) 1.양도일이 2013년 1월 5일인 경우 : 2013년 1월 5일이 1분기(1월~3월)에 해당하므로 분기말일인 3월 31일 로 부터 2개월 이내니까..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3년 5월 31일이 됨.
2. 양도일이 2013년 6월 1일인 경우 : 2013년 6월 1일이 2분기(4월~6월)에 해당하므로 분기 말일인 6월 30일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3년 8월 31일이 됨. | ||||||||
신고납부 |
거주지 관할 세무서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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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납부세액의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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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됨. 주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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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주민세 |
양도소득세의 10% 거주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
매매금액 의 0.5%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 예정신고납부. |